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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형사사법 정상화 첫걸음…경찰 권한 비대화 보완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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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8.04 15:40
                사진=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 모습
 
 
 
△국무회의서 형사소송법 개정 의미 강조…거부권 행사 사실상 일축
 
△"수사·기소 분리는 시대적 과제…경찰·검찰 모두 국민 신뢰 회복해야"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방명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형사사법 체계의 선진적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가 마련됐다"면서도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권한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 제도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회에서 의결됐다"며 "새로운 수사 시스템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의 공정성과 역량 강화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부권 행사할 정도 아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은 단순히 정부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행사하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위헌성이나 집행 불능, 국익 침해, 행정부 권한 침해 등 입법권 자체를 부정할 정도의 중대한 문제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상황은 국회의 입법권 행사를 부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권한 집중, 정상화 필요
이 대통령은 개정안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와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 전반에 걸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일부에서는 별건수사와 표적수사, 먼지떨이식 수사가 관행처럼 반복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모든 권력기관은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필연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경찰·검찰 모두에 개혁 주문
이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 모두에게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자정 노력을 당부했다. 검찰에는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 수호자로서 책임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국민 모두의 검찰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경찰에 대해서도 "민중의 지팡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내부 비리를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와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국민이 신뢰하는 경찰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폭염은 국가 재난…생명 보호 최우선
이 대통령은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과 관련해서는 "현재 상황을 국가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쪽방촌 주민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비롯해 옥외 및 밀폐공간 노동자의 안전관리, 작업중지권 보장, 폭염쉼터 확충 등을 주문했으며,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과 가뭄 농가 긴급 용수 공급 대책도 신속히 추진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또 기후부에는 냉방 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 수급 상황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전 부처에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재난 시스템 전면 재설계를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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